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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독자 분양분 건설사가 취득세 납부해야
토지소유자 명의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건설사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면 건설사가 나머지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20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7688)에서 “개인별로 부과된 980여만원의 세액을 180여만원으로 감액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는 정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대신 완공시 아파트 1세대씩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해 시공하고 제세공과금 및 세금도 일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는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관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허가명의만을 정씨들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실들에 의하면 일반분양분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중 정씨 등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 1세대씩 합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자
아파트건축허가
대물변제
취득세
과세표준
이환춘 기자
2009-10-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자능력' 검정료수입은 부가세 부과대상
한자능력시험 검정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한자능력시험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71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며 “‘실비’라는 개념은 실제로 들인 비용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시험용역의 제공으로 매년 최소 13억원에서 최대 29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윤을 포함한 대가를 받고 제공한 시험용역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이 원고의 질의회신을 통해 시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답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더라도 세무조사 결과 시험용역이 단순히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종전의 견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정료 수입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정료 수입은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문회는 1999년부터 매년 1~2회씩 한자능력시험을 주관해오던 중 2000년에 국세청으로부터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시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2004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비를 초과하는 검정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1999년도부터 검정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했고, 2006년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부터 국세심판원 결정이 있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원고는 이를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국세심판원 등은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 2004년도분의 검정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부가가치세도 환급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자능력시험
검정료수입
부가세
부과대상
한국어문회
엄자현 기자
2008-11-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 변경등기' 는 사실상 '법인설립'
'법인의 설립'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등록세의 중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광장종합지앤씨가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7271)에서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2,0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지난 6일 같은 법원의 다른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도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인수한 휴면법인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설립등기시와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했을 뿐 이번 변경등기가 있기 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원고가 이 휴면법인을 인수할 합당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므로 전혀 별개의 회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고 판단했다.
법인설립
설립등기일
중과세
주식회사광장종합지앤씨
부동산투기
지방세법
법인
엄자현 기자
2007-05-04
조세·부담금
"세금 신고해도 징수회피 목적이면 처벌"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는 태도를 보여왔다(☞2001도3797 판결 등). 하지만 정작 '부과와 징수'의 의미가 부과와 징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는 가능하나 징수는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조세의 확정·부과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의 징수만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를 변칙거래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현모(5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9546)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99년도 1기분과 2기분 부가세 포탈한 행위는 그 연도를 같이하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해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박일환·전수안 대법관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실질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데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이전에 조세를 체납할 의도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1999년 4월~10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세금징수회피
과세표준
조세범처벌법
금지금
변칙거래
특가법
조세포탈
정성윤 기자
2007-02-2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법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며 소유권이전한 부동산 형식적 증여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
비법인인 단체가 법인으로 승격하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단체에 대해 법적지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 소유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법인으로 승격한 A 재단법인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7839)에서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2조는 종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허가받기 전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허가받을 법인에게 출연하는 형식을 취해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결과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와 종전 비법인단체와의 법적규율의 정도, 법인격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법인으로 전환된 원고가 종전 비법인단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자신 명의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토지 증여계약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지난 2000년4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후 비법인 단체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새로운 법인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형식적인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이에 대해 용산구청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실질과세원칙
비법인
법인승격
부동산취득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2-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건축아파트 부가세는 시공사 몫"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가세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분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시공사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99나138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시 부가세를 내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고측 대리를 맡은 車興權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라며 "건설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걷은 부가세액이 전국적으로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
무상제공
추가부담금
남광토건
부가세
정성윤 기자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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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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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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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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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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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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