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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00억원대의 세금을 물었던 ㈜GS칼텍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내 대법원과 헌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해석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양 기관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는 지난달 16일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적용된 법원 판결과 역삼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GS칼텍스 측은 청구서를 통해 "조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은 모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이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법률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심청구 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라는 구제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고해 상고심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일단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에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액수가 수천만원 대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 당시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1·16기)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이 법관 출신으로 교체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한정위헌
세금부과처분
한정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8-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2항은 그 소급효규정과 상관없이 병행사건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부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다52647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헌인 구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에 따라 결정된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013)에서 지난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해당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및 결정취지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부칙이 이 사건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8월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차권자인 A씨 등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매대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이 사건 배분처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4월 헌법재판소 "대금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7헌가8)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법률신문 2009년5월4일자 5면).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규정이 헌재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국세징수법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지방세체납
국가귀속
임순현 기자
2010-12-2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한정위헌' 놓고 헌재와 다시 충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충돌했다.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법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과거 이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97누5022)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10월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3헌바10). 과거 논란을 빚었던 한정위헌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헌재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두고는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입장을 보여 이번 사건이 '재판소원'이라는 사태를 불러오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박모씨가 서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2004두1028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법률에서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믿던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제18조1항을 문리해석할 경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돼 증가되는 만큼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어떤 법률조항의 개념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해야 한다"며 "법 제18조1항을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사전 증여재산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30일 선고한 사건에서 내린 한정위헌결정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당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96헌마172).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상속재산
상속세법
상속포기자
상속과세
누진세율
엄자현 기자
2009-02-2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2008-11-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포커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위헌 이후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위헌(2001헌바82)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 위헌결정의 효과가 어느 경우까지 미치는지 궁금하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5월에 신고·과세되는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이전의 소득분이라 하더라도 △자산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고액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액이 확정된 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은 반면 소득세법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제61조만 위헌선고를 받았으므로 또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음으로써 위헌결정 전에 부과받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도 무효가 돼버려 체납자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이 선언됐을 뿐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입장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61조가 유효할 때 이미 합산제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 사람들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내야한다”며 “다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세금을 부과할 때 합산제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부부 별산제로 개정된 뒤 각각 확정된 자산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은 모두 5만1천명에 달하는데 이중 부부합산과세로 신고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신고 대상자 중 합산과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세청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로서 이들 중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체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법조계 견해 법조계도 대체적으로 재경부나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위수·韓渭洙 연구부장은 “세액이 확정됐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액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이 유효할 때 세액이 확정됐고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韓 연구부장은 이어 “하지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세무관서에서 아직 세액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별산제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신법에 의해 별산제에 따른 세액을 확정받아 내면 된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서울행정법원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택상법은 법률 전체가 위헌이 돼 체납자들까지도 구제가 됐지만 이번 경우는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없어졌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근거규정은 있기 때문에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徐 부장판사는 그러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체납된 세금까지도 강제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헌재결정에 소급효가 없고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망 법조계와 재경부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제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금을 내야 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별산제로 계산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겠다. 다만 아직 판례가 없는 경우이고 택상법과는 또다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세금은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9-0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이후 납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자진 납부한 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5일 남모씨(75)가 국가를 상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2억여원의 부담금을 징수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1가합16383)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근거가 없어져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됐더라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지나버려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택지토지초과소유부담금 2억여원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아 압류된 토지를 되찾기 위해 헌재 결정후인 지난해 6월 부담금과 가산금을 모두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택상법이 폐지됐는데도 부담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상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소유부담금
위헌결정행정처분
행정처분무효
위헌결정소급효
홍성규 기자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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