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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사건 수습비용에 법인세 부과 정당"
2007년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일으킨 학원이 "사건수습에 사용한 비용지출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목동 J학원을 운영하는 ㈜M사가 "2008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 66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16)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 해결을 위해 지출한 지원금은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학원 원장 곽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데, 곽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학원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지원금을 지출한 결과 학원 영업이 정상화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지원금이 M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천세무서가 M사가 지출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사가 운영하는 J입시학원 원장 곽모씨는 2007년 10월 김포외고의 입학홍보부장 이모씨에게 부탁해 입학시험 문제 일부를 이메일로 받은 뒤 입시 당일 아침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원생들이 미리 시험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했다. 입학시험이 실시된 후 인터넷을 통해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수사결과 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이 밝혀지자 경기도 교육감은 김포외고 합격생 중 J학원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했다. 학생들은 "시험 합격이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M사는 이 과정에서 사건 수습을 위해 학생들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했으나 양천세무서가 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입시비리
수습비용
사건수습
법인세
세금부과
김포외고
좌영길 기자
2013-04-10
공정거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료가격 담합에 뿔난 농민 수만명 첫 집단소송 내
전국 수만명의 농민이 비료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김준봉)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비료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8601 등)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농민은 2만7601명이고 1인당 청구금액은 3만원이어서 소가만 8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청구해 실제 소송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농업계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한 것은 농촌 현장의 여론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비료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멸시효 법리 때문에 10년 전인 2002년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며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비료의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000여만원의 부과결정을 내렸다.
농민
FTA
한농연
화학비료
남해화학
가격담합
비료업체
집단소송
김승모 기자
2012-06-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당국, 권혁 회장에 대한 모순된 주장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62)에게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권 회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1억5200만여원을 공탁해야 한다"며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2012아1583)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와 달리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비거주자를 전제로 이번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세무당국 스스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게 돼 소송비용의 담보명령 요건을 흠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스스로 국외 거주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외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권 회장이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게 된다. 한편,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가 자신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소송(2012구합9437)을 지난 3월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소송비용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소송을 낸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때,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선박왕
시도상선권혁회장
세무당국
소송비용
종합소득세
세금
김승모 기자
2012-05-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송 보조참가 법인 소송비, 손금 해당 안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보조참가한 법인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19조2항이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과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손금(損金)은 손비(損費)의 금액으로,현행 법인세법은 일정기간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42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에 불과해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원고가 보유지분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M사의 대표이사인 최모 씨 등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M사는 소송비용 8억 68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비용 전액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세액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 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한다"며 소송 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1심은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비용 전액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해관계
보조참가
법인세법
손금
소송비용
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1-08-1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손비(損費)해당… 과세대상서 제외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비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행 법인세법은 손비가 발생한 부분만큼을 기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개발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효익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효익은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강창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소송비용전액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M사는 소송비용인 8억6,800여만원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큼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M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비용
특정사업
해당사업
손비
법인세법
매입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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