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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반발 정유사 '줄소송' 움직임
과세 당국의 할당관세 적용 기준에 대해 정유사들이 줄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25억여 원의 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575)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23일에는 S-Oil이, 24일에는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이 같은 취지로 40억원대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GS칼텍스도 앞서 소송을 제기한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Fuel Gas)'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아닌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유사가 과다한 물량에 과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할당관세
정유사
GS칼텍스
폐가스
부산물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S-Oil 대형 정유사, '할당관세' 반발 40억대 소송
SK와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과세 당국의 할당 관세 적용 기준에 반발해 4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세금 32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60)을 냈다. S-Oil도 지난 23일 "1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223)을 냈다.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5% 가량의 '폐가스'의 성격을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로 봐야 하는지 부산물로 봐야 하는지에서 비롯됐다. 폐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면 감면 감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폐가스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이기 때문에 폐가스를 제외한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에는 대기로 방출돼 소실되던 폐가스를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정제 공정에서 생산하고자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폐가스는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다시 정해 그동안 적게 징수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계열사가 낸 소송은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정종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S-Oil 사건은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김근재, 이선호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대형정유사
폐가스
부산물
할당관세
SK계열사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있었어도 세금 부과할 수 없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의 결과가 있었더라도 조세회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손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4309)에서 "총 9억여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의 주식투자규모가 몇백억에 이르는데 반해 손씨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추가 부담하게 될 세액은 500만원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한 점, 명의신탁 당시 손씨의 대출금 채무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손씨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준 이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한것으로 보인다"며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에 부수해 이루어진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을 여러명에게 분산시키면서 원고에게도 상장주식을 일부 명의신탁했다. 주식이 분산돼있으니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졌고, 과세관청이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
조세회피
세금감경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대출금
추가대출
엄자현 기자
2007-06-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인 손모씨 등 85명이 올해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297)에서 손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손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해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부세 취소 청구소송을 내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마감일인 15일까지 90% 이상의 대상자들이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함께 각종 소송과 개정 청원서 등이 잇따르고 있어 헌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권
기본권침해
타워팰리스
사유재산권
엄자현 기자
2006-12-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융기관 쉬는 토요일에 등기접수... 월요일 등록세 납부 "20% 가산세 부과는 부당"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에 등기를 접수한 뒤 월요일에 등록세를 내는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게 타당할까. 손모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은행이 쉬는 탓에 등록세를 늦게 냈는데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647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현행 지방세법 150조의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51조에는 "등록세납부의무자가 이에 위반하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손씨는 소장에서 "은행이 쉬는 토요일에 등기를 접수한 뒤 월요일에 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이어 "실무상 등기신청때 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24시간내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등기신청일 날짜로 처리하며 24시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 있다"며 "결국 가산세 부과규정은 하루나 이틀 늦게 낸 사람들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측은 "토요일이라고 해도 구청내 은행은 수납업무를 하고 있어 등록세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씨는 지난 6월28일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신청일이 토요일인 탓에 접수마감시간인 오후1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게 돼 월요일에 납부했으나 양천구청이 지방세법 151조를 적용, 가산세 58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
휴무일
토요일
등기접수
등록세
김백기 기자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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