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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과세 정당"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국과 중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32248).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상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중국 과세당국에 세액 1억671만 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한국 과세 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심 법원은 원고(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이 사건의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면 한국 정부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 측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액공제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급보증수수료
홍윤지 기자
2024-03-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C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지적재산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C 사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역삼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이 A 사의 사용료 매출 누락임을 전제로 2020년 6월과 8월 A 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합의금은 C 사의 지적재산 침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합의서가 '지적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전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 사실과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기재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합의금은 실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 행위로부터 C 사와 그 임직원을 면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며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조세
부가가치세
한수현 기자
2023-03-13
조세·부담금
[판결]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 대여하고 이자 받는 것은 비과세사업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60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해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모두 합쳐 과세됐다며 이미 낸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0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은행업
금융업
이세현 기자
2019-02-12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탈세 제보 후 자진납세… “포상금은 줘야”
탈세 제보가 세금 탈루 사실이나 액수 확인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면 기업이 탈루한 세금을 자진신고해 납부했더라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4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국세청에 "무역업체인 B사가 슬래브 매매 관련 수수료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소득에서 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제보를 하면서 관련 공문과 수수료 송금내역, 수수료 약정 등 서류를 첨부했다. 실제로 B사는 2011년 8월~2012년 5월까지 슬래브 매매를 알선해 약 43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과세당국은 A씨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그해 8월 B사를 압수수색했다. B사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수수료 소득 40억원을 자진신고하고 16억여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삼성세무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 측은 "B사가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을 제보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B사가 자진 납부를 해 실제 탈루한 세액도 없다"며 거부했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포상금 액수는 최대 30억원 내에서 탈루세액에 따라 일정비율(5~1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제보로 B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자진 신고·납부도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조세포탈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등이 포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며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의 수수료 관련 약정과 지급 계좌 내역 등 정보를 제보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도 제보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세무서
포장금
국세기본법
탈루
손현수 기자
2018-07-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리 캐시백 받았다면
약국을 운명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권유를 받고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9년 7~12월 의약품을 산 뒤 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로 1억7000여만원를 캐시백 받았다. 양천세무서는 캐시백을 받은 마일리지도 소득으로 판단해 2011년 4월 이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이씨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소득
소득세부과취소소송
의약품
캐시백
마일리지
양천세무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신지민
2017-01-23
산재·연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웨딩업체에 용역 미용업체 별도 영수증 발급 안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가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웨딩컨설팅 업체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 세무서에 낼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웨딩컨설팅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439)에서 "부가세 7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강남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년 1,2분기 부가가치세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며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는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웨딩컨설팅업체
미용업체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오픈마켓 ‘쿠폰 할인'은 에누리액 해당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쿠폰이 과세대상인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관련 소송이 계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2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장려금은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비해 이 사건 공제액은 이베이코리아가 판매회원들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이베이코리아와 판매회원 간의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됐다"고 설명했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2심도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 날 GS홈쇼핑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팔아 온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4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을 판매하는 A사는 2006~2008년 소비자가 홈쇼핑 측이 발행한 할인쿠폰을 제시해 판매가격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세무서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738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공급가액
오픈마켓
에누리
쿠폰할인
수수료
세금
이베이코리아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7-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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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민 기자
2016-05-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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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파라다이스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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