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수영장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육영재단서 운영 수영장, 재산세 부과는 정당
육영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했다”면서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서울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위법부당과세취소청구소송(2007구합2090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86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수영장의 이용규모, 횟수, 입장료 액수등을 종합해 볼 때, 수영장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육영재단
지방세위법부당과세취소청구
지방세법
재산세
육영재단수영장
김소영 기자
2007-1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서 수영·헬스장 이용료로 운영하면 과세대상
교회에서 시설 이용비를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종교사업으로 볼수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레포츠교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가 "레포츠 시설은 선교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이고 수익사업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며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1028)에서 "종교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수영장 등이 광범위한 선교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활용되는 이상 종교적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체육관련 활동들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설이 교회의 신도들에게 한정해 제공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고, '헌금'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액의 이용료를 받고있다"며 "이용료가 저렴해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운영에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안산교회는 교회 별관을 짓고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장을 마련해 명칭도 '새안산레포츠교회'로 변경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해 오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교회
과세대상
수영장
교회시설이용비
헬스장
종교사업
레포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
선교활동
엄자현 기자
2007-04-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