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했다”면서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서울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위법부당과세취소청구소송(2007구합2090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86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수영장의 이용규모, 횟수, 입장료 액수등을 종합해 볼 때, 수영장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