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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심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유씨는 2010년 1월 심씨에게, 2012년 2월 김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유씨가 심씨 및 김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유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3월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동산용도기재
오피스텔사용방법제한
오피스텔용도
부가세환급
주거용오피스텔
안대용 기자
2015-04-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을 때 횡령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박모씨가 "횡령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5)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고, 징계부가금을 통해 횡령액 환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부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금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일뿐 형벌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횡령액이 클 때 공무원은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다.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파면을 당했다.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5-03-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소급공제도 반환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2007년 사업연도에 32억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했다. A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2008년 6월 법인세법 제72조1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해 수원세무서로부터 4억3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9년 11월 A사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억67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수원지법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A사가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0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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