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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조세·부담금
[판결] 차명주식 상속세·양도소득세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차명주식을 상속받거나 이를 매도해 수익을 올린 뒤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조세포탈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식매도 차익이나 상속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 머물렀다면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원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19만여주를 사고 팔아 3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6도1403).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상속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4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또 이렇게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회사 직원과 거채처 사장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이들 주식을 거래해 32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홍 회장은 이외에도 아버지인 홍 명예회장 생전에 자기앞수표로 52억원을 증여받아 그림 등을 사들이고도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회계처리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홍 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속세 등을 납부했다.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물려받은 재산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홍 회장의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유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홍 명예회장이 아들인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홍 회장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양도소득세
상속세
차명주식
손현수 기자
2018-04-12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과세때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과세시 총매출액(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액수를 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엇갈렸던 쟁점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이 도박인지 △승률에 따라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성질이 무엇인지 △게임장업주의 총매출액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품권 액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는 액면가인지 혹은 시가인지 여부 등 크게 4가지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제해야 할 상품권 가액을 상품권을 실제 구입한 '시가'로 봐,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지난해 1월의 광주지법판결(☞2006구합 4226)과도 달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9일 "부가가치세 부과시 총매출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3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는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춰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나 또 카지노와 완전히 동일시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용 상품권은 어음·수표에는 미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환가성을 지닌 일종의 금전대용증권이다"면서 "게임장 주변에는 거의 항상 환전소가 있어 상품권액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경품용 상품권은 일반적인 상품권 보다 훨씬 강한 환가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높게 정해진 승률에 따라 총매출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실질적인 사행행위를 '게임물'로 양성화해 놓고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사행행위'로 규제하면서도 과세단계에서는 또 다시 '게임물'이라고 주장해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고됐던 행정법원의 28여건의 사건에서는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일종의 재화이므로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바다이야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품용상품권
환가성
재산권
김소영 기자
2008-01-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 상품권에 부가세 엇갈린 판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에 투입한 돈 전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승률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볼 수 있는지, 둘째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투입한 코인에서 상품권액수 만큼을 공제해서 과세해야 되는지, 셋째 게임장업주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게임기 이용(용역)과 상품권(재화)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승률이 100%인 것을 전제로 게임기이용자들이 코인을 넣을 때마다 전부 과세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투입금액에서 승률 만큼 지급되는 상품권액수를 공제한 게임장업주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는지가 크게 쟁점이 됐다. 이 쟁점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국 1심법원에 많은 동종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 조모씨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92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재화이므로 이를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장 업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월 게임장 업주 이모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226)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97%의 승률 만큼 제공된 상품권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품권을 공급하더라도 수표·어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행성게임상품권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과세거래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1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70090 사해행위취소등 (마) 파기환송 ◇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다73280 손해배상(자) (카) 상고기각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고 뒹굴면서 넘어져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589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매수인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가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소극)◇ 매수인의 잔금지급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형 사] 2005도92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제3자가 실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에 관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공범 및 위 제3자와 함께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면 피고인, 공범 및 위 제3자의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5151 압류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환송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사해행위취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별공시지가
통상손해
공소사실
압류처분
2006-04-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효인 등기 의뢰받은 법무사가 잘못했어도 손배책임 없어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지번을 잘못 적어내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이 공매처분돼 버렸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무사 이모씨에게 의뢰한 권모씨가 이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25)에서 원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처리하며 지번을 잘못 적어내 기입등기촉탁이 각하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부동산이 공매처분됐더라도 원고의 등기 원인행위가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2년 6월 거액의 수표를 부도낸 자신의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2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한 데 이어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 이 결정의 기입등기 촉탁도 피고에게 의뢰했다. 하지만 피고의 잘못으로 등기부상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가처분 신청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기입등기 촉탁이 각하되고 96년 이 부동산이 권씨 형의 세금체납에 따라 압류돼 공매처분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매처분
등기대상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세금체납
통정허위표시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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