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방과 식사를 제공하는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병철씨 등 64명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433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해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시원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 고시원 운영자들인 원고들은 지난 98년 6월 금천세무서로부터 모두 1억8천1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고시원 영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