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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법인에 맞서 국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채권의 시효 소멸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를 활용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 부동산업체인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에서(2017두41771)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3월 쇼오난씨사이드에 2006년 136억여원, 2007년 86억여원 등 총 223억여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쇼오난씨사이드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으로 한국에 재산이 없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4월 독촉장을 발송한 데 이어 2014년 12월에는 일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해 12월 31일을 납부 최고기한으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도 발송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요지부동이었다. 용인세무서는 이후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시효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용인세무서가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법인세 체불’ 日업체상대소송 국가 승소 확정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할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민법 제168조 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는 쇼오난씨사이드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했지만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가는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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