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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특 별]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 개정 전 한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되고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한약 관련 과목 및 이에 대한 최소학점의 이수자로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1997. 2.경 입법예고를 거쳐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19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에게만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게 하였는바, 1997. 3.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원고들이 2003. 10. 15.자 제5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가 아니어서 개정 시행령 제3조의2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소한 이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은 원고들이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인 1997. 2.경에 비로소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신뢰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개정 시행령은 원고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과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 모두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해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신뢰하고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개정 시행령은 1997학년도에 입학한 원고들을 차별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5두1441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공익시설 중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하 ‘전기공급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의 입법목적상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 그들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전기공급시설 등과 구별하여 그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 등의 다섯 배로 정한 것은 과도한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규정에 의해 산정된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끝>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신뢰보호원칙
법률개정
평등원칙
한약사법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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