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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보석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자금 조성 관리업무를 총괄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신 부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2013구합710).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신 부사장과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부사장은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우리돈 254억8600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일본 건물과 부지에 대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도쿄에서 팬 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일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우리돈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CJ
이재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비자금
신소영 기자
2013-12-0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골드뱅킹 이용자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고, 은행은 국제 금 시세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고객의 통장에 기재하는 상품이다. 은행은 고객이 인출을 요청하면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실물 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객이 얻은 이익이 금 가격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금 거래이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과 고객 111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34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4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것이고, 고객이 출금을 요청할 때 실물 금을 인출하거나 원화로 받을 수 있는데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고객이 은행에게 금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라며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에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한다"며 "골드뱅킹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 변동 그 자체로 수익이 결정되므로 '미리 정해진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고객과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은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2011~2012년 신한은행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법인세 62억원, 고객에게는 6만~63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신한은행과 고객들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골드뱅킹
배당소득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한은행
금거래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소영 기자
2013-09-0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제각각
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판례통일이 시급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올해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 1부·5부·12부는 부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3부·4부·6부·11부·14부는 정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내려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아직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상급심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신한은행이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소득)세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08구합123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했다 하더라도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각기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각각 유효하게 설립돼 운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이 일정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선물환계약과 이에 따른 거래를 가장행위로 봐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나의 ‘원화’의 정기예금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물환거래로 인해 얻은 선물환매도차익부분은 엔화를 약정선물환율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라며 “이를 정기예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같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께부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세후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5년9월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매도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세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엔화스왑예금
거래이자
과세대상
선물환차익
소득세법
신한은행
선물환계약
이환춘 기자
2009-07-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점건물 증축, 본점부서 옮겼다면 취득세 중과
은행의 지점에 본점의 한 부서가 옮겨가는 경우 증축부분이 있다면 건물과 토지 전부에 대해 취득세의 5배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0년5월30일 선고, ☞99두6309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과밀억제권역내 이전에 취득세중과는 부당하다"며 신한은행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14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영등포지점이 증축, 취득한 건물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건물을 취득 후 각 층을 확장하고 7층을 신축한 다음 본점 개인신용관리부가 이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신용관리부가 본점 건물에서 기존 사용하던 사무실이 더 이상 본점 영업용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로의 이전은 본점 사무소를 확장한 것에 해당,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와 토지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증축부분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은행지점
주사무실
박신애 기자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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