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할 수 없으므로 안마사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안마시술소 영업주 김모(50)씨와 안마사 박모(36)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83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도 같은 취지"라며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씨와 9:1의 지분으로 투자를 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역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안마사인 박씨와 공동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와 박씨가 9:1의 지분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이상 안마사에 의해 제공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