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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주,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5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 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500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합326). 함께 기소된 클럽 명의 업주 겸 탈세 현금 보관자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로 알려진 강 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업소별로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약 54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씨는 강 씨의 지시로 조세포탈 의도를 알면서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는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 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 씨가 유흥주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포탈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선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임 씨는 강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도록 합계 58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해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임 씨가 조세포탈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포탈
탈세
유흥주점
이용경 기자
2022-10-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노래방 미성년 도우미 고용
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유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차모·최모씨 부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72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률을 들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로 돼있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은 금 5만원이므로 3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450만원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한 청소년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돼야 할 것" 이라며 "피고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운영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영업의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차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도 비록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임·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보도방에서 불러 일시고용하는 형태이므로 인력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고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할 때는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부부는 각각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 "다른법과 경합땐 특별법 우선 적용"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등에서 유사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음비게법은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서 고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3월 혹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심을 맡은 이영진 판사는 "원고들이 과징금부과처분 이후 사업장을 양도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실익이 없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45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이 판사는 "다른 법과 경합이 있을 때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적용돼야 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 등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래방이 음비게법에 의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타 공익목적을 비교해 볼 때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에서도 원고들의 업소가 법시행령 제3조 제4항 2호의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청소년 1인당 5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영업이 제3조 제4항 2호에 해당하므로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이 판사는 "유흥주점의 안주등이 조리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명 1회 고용마다 최고 천만원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노래방도우미
청소년보호법
단란주점
음비게법
노래연습장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영업정지
엄자현 기자
2007-04-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부와 세금계산서 달라도 기장의무위반 아니다
세무당국이 매출장부를 제대로 기록했으나 매출총액과 일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류도매업자에게 주세법상 '기장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자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332)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주류업체에 주세법상 '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세법 등 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라며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게 기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등 대부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주세법이 규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과장·축소 기장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4년 4월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제주일원에 주류를 판매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의 9.1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장의무 고의 위반(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으로 지난해 6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주류도매업자
기장의무위반
영업정지
주세법
조세법률주의
2007-03-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과다청구에 무조건 과징금 최고액부과는 재량권 일탈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해 받았다고하여 보건복지부가 무조건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형외과 전문의 노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74)에서 "4천8백7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할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주 변경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당시 곧바로 위배된 사실을 밝혀내 통보했다면 원고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수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 2002년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신청, 1천2백여만원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50일에 준하는 과징금 4천8백여만원을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요양급여비용
재량권일탈
심사기준
국민보험공단
정형외과
오이석 기자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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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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