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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피하려고'…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1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우씨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2000년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호준씨에게 넘겼다. 세무당국은 재우씨가 호준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부과했다. 호준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에 해당한다"며 "호준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증여세
노태우
노재우
추징금
환수
조세회피
신소영 기자
2013-1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오로라씨에스'社 국가 추징금으로 환수는 정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국가가 추징금으로 압류, 매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달라"며 낸 제3자 이의 소송(2011가합96562)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라씨에스는 노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라며 "설립 이후 주식이 양도돼 소유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노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재우씨는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주식을 위장 분산했지만 실제로는 지분 100%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명의가 호준씨와 이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주식과 관련한 압류 및 매각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노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1988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냉장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국가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17년에 추징금 2629억여원을 선고받자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국가는 이 판결을 근거로 노재우씨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5000여주에 대해 주식압류명령 및 매각명령을 받았고, 이에 해당 주식의 명의인인 호준씨와 이씨는 "재우씨 소유의 주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환수
추징금
노재우
오로라씨에스
비자금
노태우
국가추징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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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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