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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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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2016-03-0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소재지 국가 법 적용
국가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탈루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법이 아닌 지점 소재 외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다른 인가를 받아 외국 은행으로 간주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을 받으며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의 법령이 적용된다"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고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CCCS)는 홍콩 등록법인으로 서울 서초구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운송 영업을 했다. CCCS는 2005년 12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3300만 달러와 7억2000여만엔을 예금했다. CCCS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와 부가세 1300여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CCCS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CCCS가 우리은행 본점에 예금한 1300억여원을 압류하고,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대해서도 1300억여원에 압류했다. 압류통지 이후 CCCS는 홍콩지점에 예금한 금액의 인출을 시도했다. 1,2심은 "국세징수법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홍콩지점은 홍콩법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하에 영업을 하고 있고 거래의 상대방이 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특성상 계약 여부, 자금의 운영과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이 본점과 분리돼 독자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금의 소재지는 홍콩지역이고, 우리나라의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박왕
권혁회장
시도그룹
국세징수법
탈루세금징수
시도카캐리어서비스
해외예금압류
신소영 기자
2014-1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캠퍼스 밖 교육목적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 교원 숙소로 매입했다면…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2013누1775)에서 "구청은 학교에 85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외국 교원과 영어 강좌 비율 등이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지도·강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다"며 "오피스텔을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가 외국인 교수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 목적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외국인 교원의 일부가 전임교원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대학교 캠퍼스 밖에 있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오피스텔이 교육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경성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한성학원은 해운대의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했다. 학교는 해운대구청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했다. 한달 뒤 학교는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거부했다. 학교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성학원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취득세
경성대학교
교육목적오피스텔
취득세면제
교원숙소
2013-10-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검은머리 외국인' 과세 기준 제시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영업한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가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6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며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지링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외국에서도 이뤄졌다"며 "매지링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이씨가 200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는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매지링크는 2010년 역삼세무서가 실질적인 국내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싱가포르
매지링크
한국인
법인세
실질적관리장소
외국법인
신소영 기자
2013-06-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감면결정 받은 '기술', 시간 흘러 보편적 기술됐다면 감면대상서 제외… 신뢰보호원칙 위반 안 돼
당초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던 기술이 시간이 흘러 보편적인 기술이 됐다면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해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질오염물질처리사업체 (주)A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조세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96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 이 사건 기술현황에 대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기술 또는 유사한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해 원고의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해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투자는 이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후에 이뤄졌고 법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재부가 사정변경으로 이 기술이 법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A사는 인천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자신들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받았다며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04년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기재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간이 지나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결정
신뢰보호원칙
사전변경
신의칙
고도의기술
법인세감면
정수정 기자
2011-05-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에 지급한 임금 손금에 산입… 법인세 부과 못해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지 못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도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인 청송환경(주)가 “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뿐 실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99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연락처, 여권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로 그와같은 자료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해 당초 부과된 법인세 7,000여만원 중 3,000여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불법체류자인 중국교포들을 상시고용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교포들이 불법체류자일 뿐 아니라 임시로 일당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임금지급대장도 작성하지 못했으며, 대신 서류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친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해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청송환경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특성상 내국인 취업자를 구하기 힘들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인적사항도 파악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급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외국인근로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손금산입
청송환경주식회사
법인세
불법체류자
엄자현 기자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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