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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용역대금 감액 됐다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감액됐다면 감액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LSF-KDIC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4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면,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SF-KDIC사는 해밀컨설팅그룹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에는 'LSF-KDIC사가 2005년 5월 30일까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밀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LSF-KDIC는 3차 매매계약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매매대금을 110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70억원을 감액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해밀은 이를 받아들여 감액분 70억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인세가 과세되자 LSF-KDIC는 "부지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법인세
감액
매매대금
용역대금
납세의무
후발적사유
좌영길 기자
2014-0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조사 청탁대가 '그림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일부유죄 1심서 실형
세무조사 관련 청탁대가로 기업체 등에게 자신의 부인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전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14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세청 고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으며,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갤러리)에 용역대금 1억원 및 2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형물 설치 용역공사를 맡기도록 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S사 사주 이모씨와 B건설사 사주 김모씨 등으로부터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알선수재)와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I사와 M화재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미술장식품 설치용역을 주도록 했다는 나머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구매에 세무조사 외의 다른 동기나 막연한 기대 등이 개입돼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안씨가 그림구입이나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기업체 등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로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
청탁대가
안원구
국세청간부
강매
김재홍 기자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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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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