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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법인에 맞서 국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채권의 시효 소멸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를 활용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 부동산업체인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에서(2017두41771)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3월 쇼오난씨사이드에 2006년 136억여원, 2007년 86억여원 등 총 223억여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쇼오난씨사이드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으로 한국에 재산이 없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4월 독촉장을 발송한 데 이어 2014년 12월에는 일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해 12월 31일을 납부 최고기한으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도 발송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요지부동이었다. 용인세무서는 이후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시효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용인세무서가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법인세 체불’ 日업체상대소송 국가 승소 확정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할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민법 제168조 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는 쇼오난씨사이드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했지만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가는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징수권
법인세법
손현수 기자
2020-03-25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2015두3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주명부에 50%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실질 권리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 없다 이어 "원씨가 주식을 양수해 명의개서 한 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씨가 주식을 취득해 그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A사는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되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A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던 원씨에게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수해 단독명의로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다시 STX건설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씨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100%주주로 등재한 다음 6일후인 2009년 12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회사주식 전부를STX건설에 양도했다. 용인시는 2012년 9월 원씨에게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5억 3298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원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간주취득세
이세현 기자
2019-04-0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잔금미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국가는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김재한 변호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17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서씨의 신고행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된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서씨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각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서씨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1월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A아파트 101호,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입했다. 이듬해 2월에는 수지구청에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서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서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4년 8월 돌연 서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조세의 부과·징수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에 의존하는 제도)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서씨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년 2월에 서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까지 합쳐 총 4100만원을 추심해 징수했다. 서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 없었는데 경기도가 취득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취득세 4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2017가단 21506).
매수인
취득세
계약
잔금
왕성민 기자
2018-04-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사들인 매수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이모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6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며 "원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이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금체납
부당이득금반환
압류해제
유효납세
본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오츠카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6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다. 오츠카제약은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58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츠카제약이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8000만여원과 법인세 3억8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오츠카제약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오츠카제약
매출세액공제
제약회사리베이트
약사법위반
법인세
장혜진 기자
2015-01-06
조세·부담금
[판결] 풀살롱 성매매 여성 수당 '봉사료'는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건넨 '봉사료'의 성격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풀살롱 등의 성매매 봉사료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2014노1428)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풀살롱'을 차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전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은 뒤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씨는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그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여성봉사료
소득세법
성매매수당
유흥주점종업원봉사료
필요경비인정
통상성
장혜진 기자
2014-11-18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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