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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론스타 법인세 380억 '취소' 확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조2000억원대 외환은행 배당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380억여원의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59253)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액 중 383억133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천672주를 보관·관리하던 씨티은행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가 배당받은 외환은행 주식 배당수익 1조 2931억 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남대문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씨티은행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배당수익의 13.64%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0% 또는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은 론스타의 해외법인이 적법한 벨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원 중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를 마무리 짓는 최종 확정 판결"이라며 "론스타펀드Ⅳ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론스타
이세현 기자
2017-12-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받은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213)에서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고문계약이 3차례 연장된 뒤 해지될 때까지 42개월 동안 꾸준히 고문료로 매월 1000만원을 받았다"며 "고문계약상 주씨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주씨는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의 주장대로 주씨가 실제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 1~2회에 불과하더라도 주씨에게 지급된 보수가 적은 액수라 할 수 없고, 회사가 자문을 받지 않았던 때에도 꾸준히 보수를 지급했다"며 "주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사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의 고문료가 회사 차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원천징수 됐고, 당시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할 조세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소신고에 이유가 있다"며 "세무서의 1200만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취소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주씨는 2009년 11월 운송업체인 A사의 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받았다. 주씨는 2013년 4월 고문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이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잠실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문료는 사업소득"이라며 이씨에게 2011~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
고문료
고문계약
이장호 기자
2017-05-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골드뱅킹'의 금시세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16두2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뱅킹은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은 200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음성적 금거래로 인한 대규모 탈세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했고 은행들은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시판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세당국은 이듬해인 2011년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신지민
2016-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세액 납부… 추후 공제 가능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지만, 임금 지급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2명이 ㈜오리온전기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4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전기 근로자인 김씨 등은 2005년 10월 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 7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김씨 등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득세원천징수
징수의무자의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원천징수의무자
오리온전기
원천징수세액공제시기
신소영 기자
2014-11-17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가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 수고비 지급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는 소개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수고비 지급 권한과 원천징수 업무까지 동시에 위임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수고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모 변호사는 2003년 A씨를 통해 B씨 등 20명으로부터 토지 보상금 소송을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승소하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해 27%는 보수금액으로 자신이 갖되, 10.5%는 A씨에게 수고비로 주고 62.5%는 B씨 등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7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100억여원을 수령한 후 약정에 따라 11억여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세무서는 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한 변호사가 A씨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고도 A씨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년 4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2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 변호사는 "B씨 등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행위를 했을 뿐, B씨 등으로부터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판결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씨 등에게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한 변호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1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천징수의 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가 B씨 등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변호사에게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사건을 소개받고 승소 금액으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소득세
소개인수고비
승소금액
변호사
묵시적위임
신소영 기자
2014-08-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당해소득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된 때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S사 전 대표 이모씨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8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2002년 종합소득세 7억3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益金)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만,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에 비로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고, 다시 그때부터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돼 납세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해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해 탄생한 원천징수제도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적 지위가 더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씨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 및 2003년 6월 1일"이라며 "2008년 12월에 부과된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안산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 1월 S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7억여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S사는 폐업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2008년 12월 1일 이씨에게 2001, 200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
소득세
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세
이환춘 기자
2012-05-1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대상 아니다
고객이 원화를 예금하면 예금액을 다시 엔화로 바꿔 만기가 되면 원화로 지급하는 '엔화스왑예금'에서 생긴 외환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바꿔 넣어두고 만기가 되면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되팔아 원리금을 원화로 돌려주는 예금거래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은행들은 외환매매이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다. 씨티은행도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은행측은 2008년3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9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해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이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해 이를 근거로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인 선물환차익에 관해서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백제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입장을 견지했고, 소득구분에 관한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대해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판시를 했다"고 평가했다.
엔화스왑
외환매매차익
비과세
선물환
한국씨티은행
법인세
정수정 기자
2011-05-2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 부당
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5840)에서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이 28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티은행이 고객들과 현물환계약,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 거래를 했고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각 법률관계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됐다거나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선물환 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고객들이 은행에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비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선물환거래
엔화스왑예금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씨티은행
환매도차익
이환춘 기자
2010-01-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더라도 그 횡령액을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량진역사(주)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067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사실을 알게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2006년11월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1월 사이에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아 횡령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07년5월 A씨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이를 통지했으나 노량진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2008년3월 15억여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노량진역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자금횡령
소득세부과
소득처분
노량진역사
이환춘 기자
2009-05-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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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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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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