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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서초구 조례 유효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2020추5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급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서초구청장에게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지시했지만, 서초구청장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가 이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2020쿠515)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초구의 이 조례안은 이날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도에 한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근거 조항의 취지와 과세표준 구간,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됐지만 해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예상했다.
조례
지방세법제111조3항
재산세
서초구
한수현 기자
2022-04-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납세자에 불리한 57조2항1호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광전자(주)가 "법인세 등 46억5,1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익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864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99년 12월 개정 이전) 제63조2항2호는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법시행령 제57조2항1호가 신고 직전 6월까지의 주식도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에 포함시켜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광전자는 지난 99년 6월 광전자반도체 주식 126만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1주당 1,310원씩 모두 16억5,200여만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익산세무서는 광전자가 6개월 내인 같은 해 10월 증권협회에 유가증권 신고하고 공모가격을 1주당 1만원으로 결정한 점을 감안해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신고한 주식으로 보고 시가를 공모가액인 1만원으로 계산, 법인세 46억2,8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세법률주의
광전자주식회사
법인세
상속세및증여세법
금융감독위원회
유가증권
모법
위임범위
정성윤 기자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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