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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비와 사용 자제를 유도하면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에 반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형 경유 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경남 창원시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박수연 기자
2022-07-05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골프, 아직도 사치라고 할 수 있나
골프장 요금(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25일 파주시 서서울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서서울관광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서울관광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3항 제4호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내렸다(2010아274).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3항 제4호는 골프장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가 여전히 사치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이상 사치라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이용객이 정당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도록 하고, 골프장사업자가 이로 인해 이용객수와 수입의 감소를 감내하게 하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골프장 이용객과 사업자 모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 제23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마나 요트 등 다른 사치성 스포츠 물품/행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골프장 입장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해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기준을 수도권 안과 밖으로 해 수도권 골프장을 지방골프장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부터 파주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해 온 서서울관광은 2009년10월 수도권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골프장요금
그린피
개별소비세
재산권침해
서서울골프장
서서울관광
2011-01-3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2항은 그 소급효규정과 상관없이 병행사건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부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다52647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헌인 구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에 따라 결정된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013)에서 지난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해당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및 결정취지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부칙이 이 사건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8월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차권자인 A씨 등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매대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이 사건 배분처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4월 헌법재판소 "대금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7헌가8)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법률신문 2009년5월4일자 5면).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규정이 헌재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국세징수법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지방세체납
국가귀속
임순현 기자
2010-12-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종부세' 사실상 유명무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법의 핵심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가장 큰 쟁점인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을,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도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각각 선언했다.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핵심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종부세법은 뼈대만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거나 이중과세로 볼 수 없고,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5년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등 부동산 임대사업 공동으로 운영할 때지분 많은 쪽에 몰아 소득세 부과는 위헌
부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06헌가16, 2007헌가1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은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은 많은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2006년 4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 역시 “해당 조항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 사이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선례의 견해를 변경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이를 분산시켜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한편 문제가 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2004년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돼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임대소득
조세회피
누진세율
특수관계
소득세법
엄자현 기자
2008-06-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법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세대별 합산조항은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지난 2006년 종부세 2,885만원을 부과받은 서울강남구 주민 이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5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 때문에 결혼 등으로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면서 "이 규정으로 인해 혼인한 부부 및 세대원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침해는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투기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의 경우 미국은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고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도 단순합산이 아니라 가족할당을 하는 등 혼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공시가격 9억5,300만원의 아파트와 아들 명의인 3억6,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등 22억7,100만원의 주택과 31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기한인 2006년12월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 역삼세무서로부터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2,88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함께 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고액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시행해 오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을 신설했었다.
과세기준금액
종부세
종합부동산법
세대별합산
조세형평성
부동산종합대책
김소영 기자
2008-04-2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세범처벌법의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과태료부과는 위헌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서울남부지법이 '정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 (2006헌가10)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ㆍ이동흡 재판관은 "명령사항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법원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아 법해석상 혼란이 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명령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4년 지방세 88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급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부명령 위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
조세범처벌법
죄형범정주의
명확성원칙
세법
조세범
오이석 기자
2007-06-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인 손모씨 등 85명이 올해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297)에서 손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손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해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부세 취소 청구소송을 내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마감일인 15일까지 90% 이상의 대상자들이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함께 각종 소송과 개정 청원서 등이 잇따르고 있어 헌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권
기본권침해
타워팰리스
사유재산권
엄자현 기자
2006-12-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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