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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의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과태료부과는 위헌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서울남부지법이 '정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 (2006헌가10)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ㆍ이동흡 재판관은 "명령사항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법원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아 법해석상 혼란이 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명령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4년 지방세 88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급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부명령 위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
조세범처벌법
죄형범정주의
명확성원칙
세법
조세범
오이석 기자
2007-06-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자에 50만원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제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9일 회사 직원이 지방세를 체납해 급여 중 절반을 압류후 추심하라는 서울시장 명의의 급여압류자추심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가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06헌가10)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의하면 제13조1호의 법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라는 용어가 구성요건 개념으로 명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조세에 관한 법률이 단일한 법이 아니라 조세를 다루는 법을 총칭하는 것인데 정부의 명령사항이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이 명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강학상의 모든 하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모든 처분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제13조1호는 또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가 없으므로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범처벌법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지방세체납
명령위반
국가형벌권
오이석 기자
2006-07-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납세조합에 가산세 부과는 합헌
납세조합원이 소득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한 지방세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제때에 거둬들이지 못해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조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179조의3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21)에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따라서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2003년10월 소득세할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10%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농협가락채소중도매인납세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조합원이 임의납부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징수 수단도 없는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었다.
납세조합
가산세부과
지방세법
납세조합원
설립규약
홍성규 기자
2006-02-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출입국관리법 4조1항4호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의해 출국을 금지당한 김모씨(55)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03아1633)을 받아들여 4일 출입국관리법 제4조1항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일단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중단됨에도 불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추징금 미납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국금지처분의 사유가 되는 추징금 미납액수를 법무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추징을 선고받은 국민은 관련 법률조항을 아무리 살펴도 출국이 금지되는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8월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억6천7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출입국관리법
추징금
출국금지
관세법위반
시효중단
김백기 기자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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