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했더라도 주유기 검정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GS칼텍스가 "과징금 750만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64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는 사용 공차(허용된 오차범위)를 초과한 주유기로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했고, 석유판매업자는 주유기를 사용 공차 내에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사용오차 측정 당시 주유기가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정을 받은 때로부터 검정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GS칼텍스는 검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 검정을 법률로 강제한 취지는 계량기 사용오차 측정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일반 국민이 스스로 계량기를 관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계량기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검정을 받을 의무를 부과해 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량기 사용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서울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한 주유소 주유기가 사용공차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받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