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의결권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대법원 판결] 같은 날 여러 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더라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두56418(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밀알복지재단과 원고인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밀알미술관 등은 2016년 증여 주식 중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2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는데, 이후 밀알복지재단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밀알미술관에 대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주식 2000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밀알미술관은 2018년 9월 과세당국에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그해 11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주식 2000주를 밀알미술관 등이 출연받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밀알미술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그해 12월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 결정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춰보면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각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박수연 기자
2023-03-20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2015두3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주명부에 50%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실질 권리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 없다 이어 "원씨가 주식을 양수해 명의개서 한 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씨가 주식을 취득해 그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A사는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되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A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던 원씨에게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수해 단독명의로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다시 STX건설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씨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100%주주로 등재한 다음 6일후인 2009년 12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회사주식 전부를STX건설에 양도했다. 용인시는 2012년 9월 원씨에게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5억 3298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원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간주취득세
이세현 기자
2019-04-0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영권 편법승계 의도 없이 법인 주식 5%이상 출연… 장학재단에 증여세 부과할 수 있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도 없이 회사가 발행하는 총 주식의 5% 이상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2600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괸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입법정책상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적인 경제력 승계의 폐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관한 입법 정책상 한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공익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기부하더라도 출연자에게 경영권 편법승계의 의도가 없다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적법한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에서 이미 한계를 정했는데도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입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재설정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관한 법률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해 한 과세처분이 구체적인 경우에 형평에 반하는 등의 위헌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독일과 같이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구제제도가 없는 이상 헌법 제107조2항에 의해 법원에게 이를 시정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출연된 주식의 대부분을 국가가 거두게 돼 사실상 공익법인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원교차로의 전체 주식 12만 주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2003년 2월 구원장학재단에 각각 7만2000주와 3만6000주를 기부했다. 이로 인해 구원장학재단의 자산총액이 3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하자 수원세무서는 "공익법인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원장학재단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구원장학재단을 수원교차로의 지주회사로 만들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주식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장학재단
주식기부
경영권승계
증여세
공익법인
주식출연
임순현 기자
2011-08-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