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국가가 보전절차로 행하는 압류등기에는 배당금 지급청구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가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99가합51475)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경매 기입등기 후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등기를 마치기는 했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 상대방인 경매법원에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이상 내재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지난3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모씨에게 증여세 10억여원을 납부고지할 것을 예정한 다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마쳤으나, 경매법원이 배당금지급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우선배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국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징수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는데 장래 발생 또는 확정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제도와 유사하다. 세무서장은 보전 압류를 한 후 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그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또는 압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