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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7억 세금 소송 승소
1400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가 횡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 3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태광산업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9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태광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전 회장 모자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무당국은 2000~2004년 소득 중 93억여원이 이 회장 모자에게 간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모자의 늘어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37억여원을 부과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의 횡령범행이 세무조사로 부과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소득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경법
이호진
태광그룹
이선애
횡령
세금탈루
종합소득세
소멸시효
신소영 기자
2013-06-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S-Oil 대형 정유사, '할당관세' 반발 40억대 소송
SK와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과세 당국의 할당 관세 적용 기준에 반발해 4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세금 32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60)을 냈다. S-Oil도 지난 23일 "1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223)을 냈다.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5% 가량의 '폐가스'의 성격을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로 봐야 하는지 부산물로 봐야 하는지에서 비롯됐다. 폐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면 감면 감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폐가스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이기 때문에 폐가스를 제외한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에는 대기로 방출돼 소실되던 폐가스를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정제 공정에서 생산하고자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폐가스는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다시 정해 그동안 적게 징수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계열사가 낸 소송은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정종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S-Oil 사건은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김근재, 이선호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대형정유사
폐가스
부산물
할당관세
SK계열사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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