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 벽을 세워 가구수를 늘린 것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3일 이모(58)씨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14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은 대수선에 관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도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문리해석상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연장되는 벽이 기존의 경계벽과 함께 내력벽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건축법시행령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없이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규제할 것을 의도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새로 개정된 건축법이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건축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