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가격(시가) 보다 높다면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부동산 소유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시주안동의 상가건물을 산 정모씨가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3541)에서 "정씨가 매수한 부동산에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중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9헌가2 결정) 시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그때 그때의 수급사정에 따라 늘 변동하는 것임에 비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할 과세기술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언제나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괴리는 불가피하지만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1.5배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에 기초한 과세는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관내의 상가 대부분에 대해 시가를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있다면,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도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권행사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인천남구주안동의 상가를 매수했다 남구청으로부터 건물부분 시가표준액 3억2,267만여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982만여원, 등록세 820여만원 등의 처분을 받자 시가보다 비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