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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부인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컴퓨터를 통한 임의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기간이 11월 21일까지 남아 있는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홍세미 기자
2015-09-10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권한 없어도 임대료 받았으면 부가세 내야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누죤상가개발조합은 2000년 12월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누죤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1141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대용역제공
부가세과세
무자격임대
토지사용로부가세
임대권한상실
신소영 기자
2015-04-0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800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56만∼57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등 보수 외에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장씨의 소득이 애초보다 7억7000만원 가량 많은 9억2000만원이라며 1685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장씨는 "2012∼2013년에는 월급외 소득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이후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한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장혜진 기자
2014-09-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일종의 수익사업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장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7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세법 제109조3항 1호 등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등 부속물도 포함된다"면서 "원심이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 부지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2009 사업연도에 얻은 임대료 수익 1,100억원의 대부분을 휴게시설 신·증축, 도로 신·증설, 휴게시설 보수·유지 등에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계상해 결국 주주에게 배당되도록 했다"며 "따라서 휴게소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는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도로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휴게소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휴게소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 수익금을 휴게소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구청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산세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도로법
임대사업
고속도로휴게소
정성윤 기자
2013-04-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信保재단 임대용 건물매수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건물 매수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3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92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애초 재단이 건물 중 64.13%가 임대용인 것을 취득한 것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 매수가 아니라 임대용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목적·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데 재단이 임대 부분에 대해 받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액수가 임대사업자 경우와 비교할 때 적지 않아 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어 보인다"며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9년 6월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상 18층 건물을 매수하면서 마포구청에 서울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1항과 9조, 구 서울시 감면조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기본재산 관리업무와 부수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재단이 매수한 건물 가운데 임대 부분인 1만8901㎡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단의 부동산 임대행위는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방세
지방세법
임대용건물매수
마포구청
취득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환춘 기자
2012-05-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건물 평가 관리비 포함… 증여세 부과는 부당
세무당국이 증여받은 건물의 부동산 평가액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홍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09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거래 관행상 임대료 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는 비록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정해져 월 단위로 징수되기는 하나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가 월별로 일정액이라거나 수령한 월 관리비를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냉난방비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임대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관리비 또는 그 일부는 임대료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냉난방비 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 비용을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 받은 홍씨는 강남세무서가 2006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증여세
관리비
임대수입
임대료
증여건물평가
김소영 기자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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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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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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