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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정운호게이트
전관변호사
조세포탈
탈세
몰래변론
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이순규
2016-12-09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결]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은 ‘약정한 대가’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해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원래 약정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실제로 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2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무서에 덜미를 잡혔다. 이듬해 중부지방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삼성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 전부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옛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2호(현행 제29조 3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조항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해 그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대법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약정한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의미를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부가가치세법
과세요건
약정한대가
간접소비세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6-08-25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심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유씨는 2010년 1월 심씨에게, 2012년 2월 김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유씨가 심씨 및 김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유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3월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동산용도기재
오피스텔사용방법제한
오피스텔용도
부가세환급
주거용오피스텔
안대용 기자
2015-04-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시행자가 산 땅, 개발사업자에 20년 임대 후 매각하려 했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개발지를 개발사업자에게 20~30년 임대 후에 매각하기로 정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취득한 개발지는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544)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득한 땅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해 구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임대 후 매각 방안은 내부 위원회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도출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이나 계약상 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를 매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20~30년 임대하는 방식은 사회통념상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수익하는 것으로 봐야지 일시적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어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에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땅 1000여만㎡를 7900여억원에 샀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땅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해 세금을 면제받았다. 2006년 공사는 자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토지를 임대 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블루아일랜드개발과 130만㎡에 대해 2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블루아일랜드개발이 골프장을 준공을 위해 건축승인을 내 토지 지목이 농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자 공사는 다음 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 24억여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토지가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취득세
토지일시취득
골프장
건축승인
블루아일랜드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11-27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사택 임차' 이럴 땐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직원이 부담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 도로공사는 단독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2012년 도로공사는 "공동임차사택도 근로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며 2008~2010년 치 근로소득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서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085)에서 "서대구세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부과한 3년 치 사택임차보조금 근로소득세를 돌려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단지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사택지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무연고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회사의 사택제공이 필수적이라 지원금을 받아 생긴 이득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사택 제공은 단순히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와는 취지가 달라 임차사택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사택임차
한국도로공사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형평의원칙
임차사택지원제도
근로소득세
단독임차사택
공동임차사택
2013-09-09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 내보내는 대가 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안돼
매수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사가 “영업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814)에서 “취득세 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되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도합의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들로부터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해 위약금 또는 영업보상 등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부동산취득 후 계획한 건물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매도자에게 명도관련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자인 A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명도합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구분돼 불확정적으로 약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도합의금
취득가격
지방세법
영업보상
별도목적
이환춘 기자
2009-05-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건물 평가 관리비 포함… 증여세 부과는 부당
세무당국이 증여받은 건물의 부동산 평가액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홍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09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거래 관행상 임대료 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는 비록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정해져 월 단위로 징수되기는 하나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가 월별로 일정액이라거나 수령한 월 관리비를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냉난방비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임대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관리비 또는 그 일부는 임대료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냉난방비 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 비용을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 받은 홍씨는 강남세무서가 2006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증여세
관리비
임대수입
임대료
증여건물평가
김소영 기자
2007-09-14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언론의자유
재단법인
하도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유사수신행위
경합범
공정거래
사실상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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