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재개발조합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분양계약 체결 세대만 부과해야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실제로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강동구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795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은 '분양예정가격'이 아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돼 분양가격이 정해진 세대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이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운동장 등의 설치비용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은 학교시설에 포함돼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청은 지난 2006년 6월 A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있는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A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후 A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A조합의 분양 예정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1432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
주택재개발
특례법
임순현 기자
2011-08-3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원 개별부동산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 분양기준가액 등 부담금 취소돼야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별 부동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서울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2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2124)에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징수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모두 개별 수치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비교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법원에서 따로 감정촉탁해 산출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인들의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감정평가규칙이 정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금호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이며 2002년 G사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자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재개발 대상지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개별부동산
분양기준가액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오이석 기자
2005-02-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