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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증여로 주가 상승… 주주인 자녀에 포괄증여로 봐야
회사에 재산을 증여해 특수관계자인 자손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지모씨가 "조부(祖父)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회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72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증여세 1억4400여만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했는데, 2003년 12월 상증세법을 개정해 변칙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했다"며 "지씨의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지씨의 주식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증여 이후 회사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1항 제3호를 적용해 지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했음에도 회사의 주주인 지씨에게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증가한 주식가치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자산수증이익 부분에 대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1년 지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지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며 이 증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지씨는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주식가치 상승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할 뿐 증여사실이 없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회사에 대한 증여로 인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것도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포괄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증여재산 가액 계산 시 증여 전후 주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회사가 증여를 받아 법인세를 냈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증여와 경영권 승계 등을 제어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증여
특수관계자
포괄증여
증여세
과세형평
주가상승
편법증여
경영권승계
김승모 기자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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