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