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품이 들어있는 '유한락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삼우서비스(주)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1707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구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의해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또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약물소독에 대해 소독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한락스가 소독력이 있는 약품이기는 하지만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독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유한락스를 묻혀서 오물 등을 닦아내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물체에 뿌려 소독하려고 사용된것은 아니다"며 "유한락스를 소독대상에 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먼지 등 오물을 닦아내는 청소과정에서 대상물건에 락스가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전염병예방법의 소독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독업허가를 받은 삼우서비스는 아파트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과세관청이 삼우서비스가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유한락스를 사용해 하는 청소는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 이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