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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권한 없어도 임대료 받았으면 부가세 내야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누죤상가개발조합은 2000년 12월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누죤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1141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대용역제공
부가세과세
무자격임대
토지사용로부가세
임대권한상실
신소영 기자
2015-04-09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세관 신고 없이 1만달러 이상 반출하려면
해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 신고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일본화 150만엔을 세관 신고없이 반출하려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1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관리법상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이를 면제하고 있다"며 "세관 신고 의무를 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란 단순히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이 아니라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했을 뿐,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장씨는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국내에 반입해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왔다. 장씨는 2011년 11월 일본에서 점포를 개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만엔(1만8000여달러·2000여만원)을 인출해 이를 휴대한 채 세관신고 없이 출국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씨가 확인필증을 받지 않았지만 국민은행에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이상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는 면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세관신고
외국환신고필증
재산반출신청서
외화반출
좌영길 기자
2013-10-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더라도 그 횡령액을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량진역사(주)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067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사실을 알게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2006년11월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1월 사이에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아 횡령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07년5월 A씨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이를 통지했으나 노량진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2008년3월 15억여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노량진역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자금횡령
소득세부과
소득처분
노량진역사
이환춘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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