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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경위 내부문건이라도 '비공개 사유' 해당 안되면 공개해야
변호사 선임 경위가 담긴 공공기관의 내부문서라도 정보공개법상 열거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5일 법무법인 소명(대표 경수근 변호사)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28146)에서 일부공개만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KBS의 세금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경 변호사 대신 갑자기 다른 변호사를 추가선임하게 된 경위 등 관련서류 전부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공동대리인 추가선임 관련문서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비공개 요청이 독자적인 비공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말 KBS의 세금관련소송의 대리를 맡은 경 변호사는 KBS가 조정을 하려 하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을 반대했다. 이후 KBS가 다른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고 경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경 변호사는 KBS를 상대로 수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쓸 관련정보의 제출을 신청했으나 KBS가 일부만 제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07년 10월 “원고는 KBS를 상대로 한 수임료 청구소송에서 쓸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공개를 요청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KBS의 공동대리인 추가선임을 위한 품의서 등은 내부결재용에 불과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세금관련소송
KBS
추가선임
박수연 기자
2008-05-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융감독원이 조사때 받은 경위-문답서, 비공개 사항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경위서와 문답서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주)동원의 이연 전 회장의 유가족들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0375)에서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중 경위서와 문답서에 대해 피고가 내린 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위서와 문답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기는 하나 그 작성자나 비공개로 열람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문답서와 경위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유족인 김모씨 등은 지난 98년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이 전 회장이 강모씨 등의 명의로 동원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서대문세무서가 2002년 강씨 등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린 후 2003년4월 이 전 회장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후 김씨 등은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0903)을 내면서 금감원에 이 전 회장의 주식취득과 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한 조사내역서 일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냈으며,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거래법
경위서
문답서
정보공개법
비공개사항
연대납세의무자
증여세
주식취득
금감원
오이석 기자
2005-02-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조사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세무조사의 관할이나 조사대상자 선정원칙, 세무조사 방법·기간 등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908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훈령에 의해 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관할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무조사행정의 내부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정보공개법 7조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세무공무원이 준수할 사항 등이 공개되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고 납세자로서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세무조사 원칙, 관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1조에서 43조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목적으로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세금부과 처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실시방법 등을 공개하면 납세자들이 정당한 납세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패소했었다.
세무조사
일반원칙
세금부과처분
세무조사실시현황
언론사
김백기 기자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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