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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급사진기’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특별소비세법 합헌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고급사진기의 과세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한국코닥(주)이 “‘고급사진기’를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고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2헌바8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특별소비세법은 99년12월 개정전 법률이지만 현행법률도 세율과 과세기준가격만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법률 역시 합헌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한다”며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준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해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대상황 등에 능동적·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99년7월 미국코닥사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며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했지만 인천세관에서 "디지털카메라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며 특소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위헌소원을 냈었다.
특별소비세
고급사진기
대통령령
한국코닥
디지털카메라
비과세대상
홍성규 기자
2003-11-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세 양도세 함께 부담 구 소득세법은 이중과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를 2년 내에 팔 경우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담시키는 이중과세여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4일 이모씨가 "동생에게 증여한 토지가 부산시에 수용되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도 증여세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96년12월 개정전 법률) 101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2000헌바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조세법적으로는 부인된 증여세액 등을 환급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보유한다면 조세부과의 불공평을 시정한다는 입법목적 이상으로 언제나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만큼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이며 그 내용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2월 여동생에게 토지를 증여, 증여세를 냈음에도 이 토지가 2개월 뒤 부산시에 수용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증여
이중과세
김현주 기자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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