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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약정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 대납했어도 퇴직금 지급 후 대납액 못 받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했더라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20일 A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재단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달라"며 재단 소속 병원의 전 의사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9가합168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재단과 대납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대납약정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거나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된다"며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200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단 소속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김씨와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재단이 납부하겠다'는 대납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퇴직 후 '병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재단은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만큼 대납액 1억62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사약정
원천징수세액
퇴직금
대납약정
근로기준법
2010-08-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과다청구에 무조건 과징금 최고액부과는 재량권 일탈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해 받았다고하여 보건복지부가 무조건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형외과 전문의 노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74)에서 "4천8백7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할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주 변경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당시 곧바로 위배된 사실을 밝혀내 통보했다면 원고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수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 2002년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신청, 1천2백여만원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50일에 준하는 과징금 4천8백여만원을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요양급여비용
재량권일탈
심사기준
국민보험공단
정형외과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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