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31일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56·복역중)씨가 '40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8누32586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증여세 6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씨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으나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6300여만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주씨는 2001~2004년 제이유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주를 명의개서한데 대해 세무당국이 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다"며 2007~2008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주씨는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