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주거용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전합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도 종부세 적법"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면적대비 건설비용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건설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2011두5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사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A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 했다. A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집을 공급한다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기여했으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건물토지
종부세
주택법
주택법상인가
도시정비법
종부세면제
홍세미 기자
2015-04-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거용 옥탑방도 취득세 부과대상
옥탑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등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8일 조모(47)씨가 옥탑방 면적을 포함해 중과세를 부과한 분당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56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며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돼 있는 등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옥탑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했다고 해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성남시분당구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옥탑방(10.71㎡)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322.13㎡를 분당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지난해 8월 옥탑방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봐 일반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은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서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돼 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거용옥탑방
옥탑방
중과세
취득세
2008-02-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대상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3년을 거주하다 매도한 윤모(63)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목적과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1호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10월 서울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04년12월 오피스텔을 팔았다. 양도소득세로 1억2,400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이유로 환급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한 특례규정인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주택’으로 봐야 한다”며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주거용오피스텔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양도세감면
정성윤 기자
2008-02-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현재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주상복합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봐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서초동 현대 슈퍼빌의 건축주인 군인공제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토지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대사으로 구분해서 과세해야 된다”면서 “향후 이용상황을 예측하여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비록 향후 사용목적이 주거용 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아직 그 현황을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 부속토지는 여전히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99년 서울 서초동에 주상복합건물 ‘현대 슈퍼빌’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3년 완공했다. 군인공제회는 서초구청이 2000년과 2001년 주상복합건물이 건축중일 때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등 12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상복합건물
주거용건축물
종합토지세
중과세
현대슈퍼빌
종합토지세합산과세
김소영 기자
2007-10-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상 '주택'이지만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다른 아파트 분양받아도 1가구 1주택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2층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육모씨가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 이라며 서울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15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이라기 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층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건물 일부 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이후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세금감면혜택
아파트분양
주거용건물
아파트
주택
콘도
등기부등본
엄자현 기자
2007-07-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거용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
주거용으로 적합한 별장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와 별장을 갖고 있던 호모씨가 "별장은 주택이 아닌데도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 것은 위법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단570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일 뿐, 별장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다"며 "소득세법상 '주택'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를 위한 것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호씨의 별장은 주거용으로 적합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봐야한다"며 "세무서장이 호씨의 아파트양도에 대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남시에 별장을 갖고 있던 호씨는 20여년전에 2억2,000여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2004년 8억원에 팔았다. 그는 세무서장이 '1가구 2주택' 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로 1억여원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주거용별장
아파트
별장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지방세법
중과세
소득세법
안용범 기자
2007-07-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부상 주택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 된 건물의 일부지분을 소유했더라도 건물이 기능상 콘도로 사용됐고 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세금감면혜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재산세법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분류되는 건물 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절반을 감면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육모씨가 후에 2층건물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 감경받았던 세금이 다시 부과되자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이라며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23456)에서 "400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일반적인 별장이라기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2층 건물에 대해 지분 일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과세청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공부상주택
주택
콘도
아파트
아파트분양
취득세
엄자현 기자
2006-12-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양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양도
1가구1주택
임대용주택
거주용주택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4-09-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