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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법원이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질 경우 수신인이 실제로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12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2016아100031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세무서는 지난해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대해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29일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이세현
2016-1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체류 더 길면 세금 내야"
국내와 해외에 모두 주소를 두고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중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584)에서 "총 과세액중 가산세 7억여원 부분만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3년 10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2010년까지 A씨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지만, A씨는 물론 A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2007~2010년 A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2007~2010년까지 A씨의 연 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A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특히 과세기간 중 A씨의 사우디 건설회가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결정이 A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세무당국에 과세권이 있다"면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않은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여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이중거주자세금
조세조약
소득세
과세권
신지민 기자
2016-09-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단독]납세고지 위해 2차례 집 방문 후 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납세 고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했다가 납세자가 그때마다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등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마모(69)씨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35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마씨의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마씨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가 마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감안했을 때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씨는 2007년 5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금 5억8000여만원과 지료 7억5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지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세무서는 마씨가 2007년 미납한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하고 같은해 5월 27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마씨는 "납세고지서를 보낸다는 연락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세고시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세법
주소
납세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1-12
조세·부담금
[판결] 집 호수 안 쓴 세금고지 전달 제대로 안 됐다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아파트 출입구 옆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어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한모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7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은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는 한씨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한씨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09년 7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뒤 세무서로부터 942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세무서는 한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했지만 반송되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한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공무원은 한씨를 만나지 못하자 안내문만 부착하고 돌아온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해 세금 부과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한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등기우편과 직접 전달 방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수취인부재
주소누락세금고지서
송달의효력
신소영 기자
2014-12-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검은머리 외국인' 과세 기준 제시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영업한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가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6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며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지링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외국에서도 이뤄졌다"며 "매지링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이씨가 200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는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매지링크는 2010년 역삼세무서가 실질적인 국내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싱가포르
매지링크
한국인
법인세
실질적관리장소
외국법인
신소영 기자
2013-06-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당국, 권혁 회장에 대한 모순된 주장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62)에게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권 회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1억5200만여원을 공탁해야 한다"며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2012아1583)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와 달리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비거주자를 전제로 이번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세무당국 스스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게 돼 소송비용의 담보명령 요건을 흠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스스로 국외 거주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외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권 회장이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게 된다. 한편,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가 자신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소송(2012구합9437)을 지난 3월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소송비용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소송을 낸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때,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선박왕
시도상선권혁회장
세무당국
소송비용
종합소득세
세금
김승모 기자
2012-05-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서가 정확한 주소 알려주지 않아 공매대행사의 공시송달은 위법
세무서가 정확한 송달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아 공매기관이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면 적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소송(2011구합58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원고의 실제 주소를 알지 못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결국 공사가 이전부터 송달이 이뤄졌던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고 공매통지를 공시송달한 조치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매처분을 세무서장이 하느냐, 한국자산공사가 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점에 대해 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도 부적법한 공매통지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를 게을리한 원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9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장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공매대행사
공시송달
주소지
공매통지서
처분효력
신고의무
국세기본법
임순현 기자
2011-07-2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동거하는 자매라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해야
동거하는 자매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소가 동일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은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가족과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동거하는 동생과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1세대로 봐야 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7182)에서 "양도세 1억1,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동생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등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지방세도 각자 납부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거주하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초세무서는 A씨와 동거중인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봐 2008년 1억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12월 소송을 냈다.
자매
1세대1주택
동거
비과세
독립세대
이환춘 기자
2009-07-0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2007-11-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가족이 실제로 같은 집에 살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모(30)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2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이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됐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단서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고처럼 다른 구의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3급 장애인인 강씨는 2004년 6월 어머니 변모씨와 승용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38만5,000원과 등록세 96만2,500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강씨가 구청 소속 체육선수로 활동하게 되면서 강북구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장애인
주민등록
차량세금감면혜택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서울시세감면조례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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