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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데,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와 소매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합계 5억 68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할 것일 뿐, 직접 상품판매와 관려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상품중개업자
오픈마켓
부가통신업
좌영길 기자
2013-10-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G마켓, 5억6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낼 필요 없어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059)에서 "G마켓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업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되고,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G마켓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전자적 기능에 의해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업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중개업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라며 "G마켓은 회원들의 상품정보·대금결제·배송정보의 입력 및 검색 등의 전자적 기능을 이용해 정보검색망 이용을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업 사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마켓을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으로 전제하고 법인세 감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부가통신업이라는 이유로 2005~200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며 17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이베이코리아는 2010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22억여원을 감액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1년 8월 "G마켓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불복해 201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인터넷오픈마켓
상품중개업자
부가통신업자
농어촌특별세
G마켓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감면
신소영 기자
2012-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게임머니'도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
온라인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긴 게임 머니 중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윤모(41)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28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다른 게임 이용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들인 게임 머니를 지배·관리하면서 다른 이용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윤을 남긴 이상, 게임 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들인 게임 머니를 관리하면서 다른 이용자의 온라인 계정으로 이전하면 게임 머니를 받은 이용자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윤씨의 게임 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며 "윤씨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 머니를 게임 이용자에게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4년 사업자등록 없이 '아이템베이'등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 머니를 게임 제공업체나 게임 이용자로부터 사들인 후 다른 이용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반복해 1기 과세기간에 3억9000여만원, 2기 과세기간에는 2억6000여만원 상당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009년 1월 남대구세무서는 부가가치세 92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게임 머니는 전산 코드에 불과해 세법상 재화로 볼 수 없고, 게임 머니는 업체에서 지배·관리하는 것이므로 사고판 행위는 세법상의 매도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게임머니
게임머니
게임머니중개업자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재화
좌영길 기자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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