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했다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전자제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며 감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24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P사 대표이사인 홍씨는 지난 92년 개인사업자로 서울에서 F 전자부품회사를 설립한 후 7년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법인전환과 함께 F사를 폐업시킨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나 안양세무서가 "감세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