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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대법원 판결] 같은 날 여러 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더라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두56418(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밀알복지재단과 원고인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밀알미술관 등은 2016년 증여 주식 중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2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는데, 이후 밀알복지재단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밀알미술관에 대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주식 2000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밀알미술관은 2018년 9월 과세당국에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그해 11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주식 2000주를 밀알미술관 등이 출연받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밀알미술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그해 12월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 결정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춰보면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각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박수연 기자
2023-03-20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김포시는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收用)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면서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
납세자
과세처분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송
국세기본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2).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또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고 있는 땅값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동열전대전지방국세청장
표적세무조사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2011노292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세액을 줄이고 배임증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래 항소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조세조정 부분까지 직권심판사항에 포함시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태광실업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양도소득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1-12-2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때 이자도 함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6)씨는 2003년 11월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188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의 부담금 부과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헌재 결정 이후인 같은해 8월 납부받은 부담금 전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김씨는 환급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담금 환급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상의 환부이자 지급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므로 징수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일을 기준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직권취소일과 환급일이 동일하므로 지급해야할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긴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59295)에서 "피고는 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고, 서울시 조례가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해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 제46조 및 47조1호에 따라 과오납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금의 지급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환부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부담금환급
부당이득반환
환급이자
정성윤 기자
2008-01-29
조세·부담금
"세금 신고해도 징수회피 목적이면 처벌"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는 태도를 보여왔다(☞2001도3797 판결 등). 하지만 정작 '부과와 징수'의 의미가 부과와 징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는 가능하나 징수는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조세의 확정·부과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의 징수만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를 변칙거래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현모(5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9546)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99년도 1기분과 2기분 부가세 포탈한 행위는 그 연도를 같이하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해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박일환·전수안 대법관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실질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데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이전에 조세를 체납할 의도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1999년 4월~10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세금징수회피
과세표준
조세범처벌법
금지금
변칙거래
특가법
조세포탈
정성윤 기자
2007-02-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다56677 보험금 (라) 상고기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다306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들이 공정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공정 중단에 관한 표준행동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이탈하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행한 경우, 이들 근로자들이 비록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1.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변론기일소환장이나 판결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위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석명을 통해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특 별]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2000. 8. 21.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위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2004. 6. 1.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 및 위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위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위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민 사] 대법원 2006. 9. 22.자 2005마1014 결정 【각하결정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소송계속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이어서 위법하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할 수 없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끝>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추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 (다) 파기환송 ◇재량면책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파산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끝>
근저당권설정계약
임의경매
서면동의
생명보험계약
정리해고
불법쟁의행위
법무사
윤락행위
중개수수료
수익사업
산업재해
보험약가주유소설치
국세징수법
화해권고결정
재량면책
대지사용권
2006-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70090 사해행위취소등 (마) 파기환송 ◇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다73280 손해배상(자) (카) 상고기각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고 뒹굴면서 넘어져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589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매수인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가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소극)◇ 매수인의 잔금지급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형 사] 2005도92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제3자가 실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에 관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공범 및 위 제3자와 함께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면 피고인, 공범 및 위 제3자의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5151 압류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환송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사해행위취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별공시지가
통상손해
공소사실
압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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