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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비주거용)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은 A 씨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항에서는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이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해당 부동산은 비주거용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은 A 씨 등이 신고한 금액보다 35억6700여만 원 증액한 73억56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17억9200여만 원을 증액해 경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보충적평가방법
부동산
감정
한수현 기자
2024-04-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해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돼 있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각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다른 자산을 보유한 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처분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 법인 등이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
부동산
한수현 기자
2022-07-1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서초구 조례 유효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2020추5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급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서초구청장에게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지시했지만, 서초구청장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가 이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2020쿠515)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초구의 이 조례안은 이날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도에 한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근거 조항의 취지와 과세표준 구간,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됐지만 해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예상했다.
조례
지방세법제111조3항
재산세
서초구
한수현 기자
2022-04-14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공사 낙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GS건설에 과징금으로 12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 5개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2개 공구의 입찰에 응찰해 1개씩 낙찰을 받았고 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금액이 통상적인 입찰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7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원고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같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장차 원고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어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금지되는 시장의 범위에 관해 다소간의 포괄적·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GS건설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GS건설은 2009년 5월 실시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에 대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GS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억3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장혜진 기자
2014-12-1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로펌
상위법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고유업무
홍세미 기자
2012-06-18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정기간내 상속재산분할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헌법불합치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된 재산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C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90)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 등에 의해 심판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은 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상속인인 C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는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 법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박한철 재판관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는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늦춤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법률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C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 D씨와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을 물려받게 됐으나, 상속인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서울 반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1월 C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억여원을 부과했고, C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상속공제 없이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냈다. C씨 등은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세법률관계
상속세
배우자상속재산
재산분할
증여세
좌영길 기자
2012-06-0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대법원, "론스타펀드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부과는 정당"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스타타워를 매각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Ⅲ가 16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론스타펀드Ⅲ의 버뮤다 법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95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양도소득에 관해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그와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했다"며 "이러한 고유 입법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행령 규정에 과세요건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 중 허드코사의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펀드Ⅲ는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후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역삼세무서는 2005년 허드코가 스타타워 지분 2%를 보유한 것을 근거로 16억7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자산 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주식소유비율 50%와 주식양도비율 50%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역삼세무서
역삼동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
좌영길 기자
2012-05-23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혼인으로 인해 3주택 소유 가구에 양도세 60% 중과세는 위헌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가구에 양도소득세를 60%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최모씨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의 60%의 고율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1항 제2호의3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9헌바146)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의 의견으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공백 사태를 우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 형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혼인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새로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자를 고려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6조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중과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며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원에 계류중인 당해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행 소득세법 조항이 잠정적용되므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부가 결혼해 1세대가 되면서 3주택이 된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이 이뤄지면 그 때 최종적인 세율부담이 결정된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단지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에 있어 파생된 부수적인 결과물"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주택 두채를 소유하고 있던 최씨는 결혼 후 남편 소유의 주택과 합쳐 3주택이 됐다. 2006년 최씨 소유의 주택 한 채가 경매에 넘어가 60%의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자 강남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최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 계속 중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당하자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주택양도소득세
과잉금지원칙
혼인의자유
차별금지원칙
이환춘 기자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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