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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양도'에 중과세는 부당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 전매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3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56)씨가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4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는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 양도도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정도로는 그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세법상 중과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했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양도했다고 해서 윤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토지 1만 1만3420㎡를 임차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던 윤씨는 차임을 연체해 소송을 당했고, 윤씨가 부지를 35억여원에 매입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2001년 6월 3억5000여만원의 계약금을 건넨 상태에서 윤씨는 토지와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합쳐 50억원에 김모씨 등 2명에게 매도했다.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하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윤씨가 투기목적 없이 분양대금을 납부할만한 처지가 못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전속적 매수 지위가 확정된 아파트 분양권자와는 달리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지급
미등기전매
양도세
중과세
소득세법
분양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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