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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엇갈려
선물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올초 서울행정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방 재판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에 가입한 최모씨 등 20여명이 선물환차익 과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9 등)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물환계약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일반적인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므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같은 성격의 소송(2008구합1455)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선물환양도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며 세무서측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올초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과세를 인정했다(☞2008구합12825).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가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과세부과를 부정했다(☞2008구합12511). '엔화스왑예금거래'는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 엔화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만기일에 계약당시 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자,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 등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거래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종합소득세
2009-05-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전 소유권이전, 세금혜택 못받아도 주공에 책임 못물어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넘긴 박모(28)씨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었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7가합484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은 2004년12월31일 신설된 것이어서, 원·피고의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말께에는 서로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2억원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볼 수 있기에 서둘러달라'는 주공직원의 설명은 개정되기 전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직원설명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주공측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4,469㎡의 소유자로, 경기도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주공으로부터 32억여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2003년 12월31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04년 1월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에 의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주공측의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등기를 넘겨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제한특례법
소유권이전
보상금
실거래가
기준시가
세제감면
판교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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