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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세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압류 등 강제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체납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8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의 지분은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 B사가 100% 소유했고, C씨는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했다. C씨는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을 바하마 국적 D사에 명의신탁했다. 한편 반포세무서는 2011년 4월 C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납한 종합소득세 약 27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C씨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모두 징수하기 부족하자 "C씨는 A사 지분의 100%를 가진 주주"라며 A사를 C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1항은 '법인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압류 등 절차 제한되더라도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 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를 토대로 "C씨가 실제로는 A사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C씨가 소유한 A사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사에게 C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사실상 C씨의 자금으로 설립됐고, A사의 100% 주주인 B사는 C씨의 주식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C씨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C씨가 A사와 그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C씨가 A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반포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A사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해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A사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사가 C씨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
체납처분
주식
손현수 기자
2020-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한 뒤 12년이 지나서야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누61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세금 체납일로부터 12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상황이 체납시와 비교해 증가했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가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재산가치가 없어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A씨 소유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12년 넘게 A씨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에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 6월 증여세 3억원을 부과받은 A씨는 세금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그 사이에도 A씨는 200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가족이 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해외에 여러 차례 오갔다. 그러다 2012년 12월 국세청은 법무부에 국세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업차 해외로 가야한다.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국세 체납일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통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장래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금체납
해외도피
출국금지
국세체납
체납금
재산은닉
이장호 기자
2016-05-1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사들인 매수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이모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6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며 "원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이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금체납
부당이득금반환
압류해제
유효납세
본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5-11-26
조세·부담금
[단독][판결] 채무자가 빚 안 갚으려 빼돌린 아파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이모씨의 전처 윤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4다2369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난달 14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윤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에 비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상승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증여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해행위는 이씨가 윤씨와 이혼하며 준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이지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취지에 따르면 윤씨는 53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보다 많은 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에서 고철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3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겼다. 국가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겼다"고 항변해 왔다. 1·2심은 "이씨의 아파트 증여는 사해행위가 맞고, 윤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반환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체납
사해행위
반환금액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범위
홍세미 기자
2015-06-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부당"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재산을 빼돌릴 만한 정황이 있어야만 비로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83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최씨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 재산을 찾아내거나 최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고, 최씨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동아건설산업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02~2009년 발생한 5건의 양도소득세 총 6억 650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를 이유로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6월 최 전 회장에게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 전 회장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체납처분을 피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한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지 조세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한 의심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세체납
출국금지
재산도피
동아그룹
자진납세
좌영길 기자
2014-0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46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와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벌과금
추징금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벌과금체납자
신소영 기자
2013-07-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1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1억여원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고, 공매대금 교부청구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기 대문에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공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매대금으로는 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액 벌과금 체납자 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신소영 기자
2013-05-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5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무조건 출국금지는 위법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 목적을 살펴 재산 해외도피가 아니라면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국세체납자 신모씨가 "사업상 목적인데도 출국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신씨가 은닉한 재산을 찾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신씨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국외로 출입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신씨는 2001년 사업을 폐업하고 6억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2009년 S기업으로부터 중국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위임받은 신씨는 2009년에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신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외출입을 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4차례 갱신해 지난 10월까지 출국을 금지하자 신씨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국세체납자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세금체납자
출국금지사유
해외재산도피방지
신소영 기자
2012-11-1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신탁자에 대한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부동산 수탁자인 A주식회사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90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한 압류로써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인 A주식회사는 2009년3월 B회사 소유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부동산을 수탁받아 2012년3월까지 C은행 등에 대한 담보로 관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B회사는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분양했고, 제주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분으로 17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같은해 9월 세무서가 B사에 대한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하자 A주식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채권
신탁재산
압류무효
강제집행
신탁법
고유재산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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