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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베를린' 제작사 패소… "해외서 촬영분 반입, 과세 대상"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과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인 (주)외유내강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4353)에서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TA까르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다. 외유내강은 지난 2012년 영화 베를린의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서울세관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하고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억8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외촬영영상물
부가세과세대상
ATA까르네
면세요건
수입신고대상물품
장혜진 기자
2015-04-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다른조건의 수술전·후 사진은 과장광고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 등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2939)에서 "수술만 받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 처럼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을 이용해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으로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했다"며 "이로인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성형외과
과대광고
수술전후사진
성형수술
의료소비자
엄자현 기자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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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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