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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SDS, '10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이익과 관련한 1000억여 원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신기선, 전영준, 조윤희, 홍문기, 한원교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9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 원을 지급했다. 삼성SDS는 이 9045억여 원과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가액 3214억여 원과의 차액 5831억여 원 중 1656억여 원을 무형자산으로, 나머지 4174억여 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삼성SDS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계상한 금액 중 1611억여 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이익에 산입했으나, 영업권에 대해선 손금 산입을 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1월 삼성SDS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SDS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억여 원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억여 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S는 2016년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8년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두 회사의 합병은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지 합병 시 현금 흐름을 더욱 안정화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모두 합병 당시 동일한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도 같았고, 삼성SDS가 합병으로 인해 계열회사인 삼성네트웍스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익가치 산정 시 삼성네트웍스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등을 추정할 때에도 과거 실적추이 및 최근까지의 실적,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했을 뿐 삼성네트웍스의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의 요소로서 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SDS는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랐는데, 영업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며 "삼성SDS도 이에 따라 영업권에 관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삼성SDS가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삼성SDS
합병
한수현 기자
2022-09-2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고가 양도행위에 소득구간 분리 과세는 정당
주식 매수인과 짜고 주식을 고가로 넘겨 차익을 챙긴 사람에게 정상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다면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권모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춰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이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더라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들이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대상을 달리한 것으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D회사 대표 김모씨는 2006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P사의 주식 7.54%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P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D회사 최대 주주인 김씨는 P사를 통해 D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D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액면가액 5000원의 150배인 1주당 75만원에 주식을 P사에 양도했다. 이후 P사가 인수한 150억원 상당의 D사 주식은 1년여만에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돼 전액 손실처리됐고, 김씨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1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권씨 등이 P사에 양도한 주식의 정상적인 가격을 1만4676원으로 산정한 다음 평가액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평가액을 넘어서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권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개정 소득세법은 주식의 고가양도행위에 대해 소득구간을 나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사건 고가양도는 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임의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가양도
시세차익
매수인
상증세법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2-06-27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피상속인 사망 전 근거없이 처분한 재산 '상속인에 상속 추정'은 합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용도가 명확하지 않게 처분한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상속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때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342)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에서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는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결속이 현저히 약화되고 가족의 경제생활이 개별화·비밀화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처분 사실 또는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일일이 상속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속세법이 포괄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심히 가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9월 부친이 사망하자 560억여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83억여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해 김씨의 아버지가 골프회원권 과소신고분 7000여만원과 상속개시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5억5000여만원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속세 3억65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추가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상속세법
상속
증여세법
증여세
금융실명제
세금
좌영길 기자
2012-04-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합유자들의 합유지분 균등" 전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산정은 부당
구청이 합유자들의 합유지분이 균등하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52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구체적인 지분이 정해진다"며 "원고의 합유지분은 총 출자금액 대비 원고의 투자액의 비율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균등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7억3200만원에 매수한 후 합유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중구청이 지난해 10월 박씨가 전체 부동산 지분 9분의 1의 실제 매수인이면서도 이씨에게 명의신탁을 해 지분을 매수했다며 박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667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이에 "전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합유하고 있는 자들의 합유 지분이 균등하지 않음에도 구청이 자신의 지분을 9분의 1로 평가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가 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산하면 지분은 5.46%이다.
합유지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명의신탁
합유자
임순현 기자
2011-09-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31,1265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1월 B사로부터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뒤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김재홍 기자
2011-02-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열사간의 무담보 후순위대출 적용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 기초로 가산금리 적용해야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추정정상금리
가산금리
무보증사모사채
후순위대출
SK계열사
오이석 기자
2005-07-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는 합헌
각종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주식 10억원어치의 명의자로 등재돼 증여세 6억9천여만원을 물게된 명의수탁자 한모씨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66)에서 지난달 25일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므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가능한 이상 이를 제재하기 위해 조세회피의 목적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들은 증여추정의 제도를 증여세 회피의 경우 뿐만아니라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는 물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사실상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해 무차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실명제법이나 국세기본법과 같이 과징금 10~30%를 명의신탁자와 연대해 내도록 하면 되지 10~45%라는 고율의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씨는 지난 97년 K화학공업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20만주를 명의신탁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가 증여추정규정을 적용, 6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세회피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추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홍성규 기자
2004-1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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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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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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